Jessie Neumann, TOF 커뮤니케이션 어시스턴트

HR 774: 2015년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 시행법

올 XNUMX월 마들렌 보르달로 대표(D-괌)가 재도입 HR 법안 774 의회에. 이 법안은 불법, 미신고, 규제되지 않은 어업(IUU)을 중단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5년 2015월 XNUMX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후 제정되었습니다.

문제

불법, 미보고 및 규제되지 않은 어업(IUU)은 규제되지 않은 선박이 어업 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 생태계에 해를 끼치면서 전 세계 어민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IUU 조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법을 준수하는 어부와 연안 지역 사회에서 매년 약 23억 달러 상당의 해산물을 빼앗는 것 외에도 조직 범죄, 마약 운송 및 인신매매를 포함한 다른 밀매 활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압적 또는 강제 노동 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지는 그 숫자를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업에서의 인신매매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지만 해산물 산업의 세계화는 이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선에서 일하는 위험한 성격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임금에 목숨을 걸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민자들은 종종 이러한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필사적인 유일한 커뮤니티이며, 따라서 인신매매와 학대에 점점 더 취약합니다. 태국에서는 수산물 가공 인력의 90%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접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태국의 FishWise 조직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 어선에서 인터뷰한 사람의 20%와 가공 작업에서 인터뷰한 사람의 9%가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획으로 인한 전 세계 어류 자원의 점진적인 감소로 인해 선박은 더 먼 바다로 이동하고 더 먼 곳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조업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잡힐 위험이 낮고 선박 운영자는 이를 이용하여 학대받는 근로자와 함께 IUU 어업 남용을 쉽게 실행합니다. 약 4.32만 척의 전 세계 어선에서 노동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시행하는 데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지만 IUU 어업을 근절하면 바다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맞서 싸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IUU 어업은 전 세계 모든 주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문제이며 이를 모니터링할 시행 도구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알려진 IUU 선박에 대한 정보는 미국과 외국 정부 간에 거의 공유되지 않아 범인을 법적으로 식별하고 처벌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해양 어류 자원의 절반 이상(57.4%)이 완전히 개발되었습니다. 즉, 특정 자원이 법적으로 보호되더라도 IUU 작업은 여전히 ​​특정 종의 안정화 능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iuu_coastguard.jpgHR 774의 솔루션

"불법, 미신고, 규제되지 않은 어업을 중단하고, 앤티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1950년 참치 협약법을 개정하고, 기타 목적을 위해 집행 메커니즘을 강화합니다."

HR 774는 IUU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미국 해안경비대와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집행 권한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선박 허가 확인, 선박 승선 및 검색, 항구 거부 등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해산물 공급망에서 불법 제품을 제거함으로써 책임 있는 산업과 해산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외국 정부와의 정보 공유를 늘려 불법 외국 선박 감시를 위한 물류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의 증가는 여러 당국이 어업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를 식별하고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IUU에 참여하는 알려진 선박의 공개 목록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HR 774는 IUU 조업에 대한 정책과 구체적인 처벌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국제 협정을 수정합니다. 이 법안은 미국과 쿠바가 서명한 2003년 안티구아 협약의 일환으로 임명된 과학 자문 소위원회의 창설을 요구합니다. 동태평양. HR 774는 또한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선박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2009년 항만국 조치 협정을 수정하여 연안 경비대와 NOAA의 권한을 시행하여 국산 및 "외국인" 선박이 IUU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입항 및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HR 2015는 774년 5월에 도입된 후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만장일치 동의(드문 경우)로 승인되었으며 2015년 XNUMX월 XNUMX일 목요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사진: 14년 2012월 XNUMX일, 해안경비대 커터 러쉬호의 선원들이 북태평양에서 의심되는 공해상 유자망 어선 Da Cheng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미국 해안경비대
모든 데이터는 다음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물고기 방향. (2014년 XNUMX월). 인신매매 II – 해산물 산업의 인권 남용에 대한 업데이트된 요약.